국내 체류 등록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취업 허가 제도 안내
코로나19 상황으로 농어업 분야에 근무할 해외 계절근로자 입국이 어렵고, 국내체류 중인 외국인은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항공편 등을 구하기 어려워 출국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체류 중인 방문취업(H-2)자격 동포(방문동거 가족 포함), 비전문취업(E-9), 방문동거(F-1), 동반(F-3) 체류자격 외국인에게 농․어촌에서 계절근로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는「한시적 계절근로 취업 허가 제도」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번 계절근로에 참여하는 방문취업(H-2) 동포와 비전문취업(E-9) 외국인에 대해서는 기타(G-1) 체류자격으로 전환하여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비자 신청 시 다양한 혜택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의 링크를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hikore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