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 불법체류외국인 자진출국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안내

불법체류 외국인이 국내에서 ’22년 4월 30일’까지 3차 백신접종(부스터)을 완료한 경우, ’22년 10월 31일까지 자진 출국시 범칙금 면체 및 입국규제가 유예된다. 

’22년 2월 28일까지 2차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일 경우, ’22년 4월 30일까지 자진출국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 규제가 유예된다. 단, 형사범, 백신미접종자, 방역수칙위반자, 단속에 적발된 불법체류외국인은 제외된다. 

해당 외국인은 “백신접종 증명서(COOV/ 쿠브 전자증명서 출력물 또는 종이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은 출입국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자진출국 사전신고’를 하거나, ‘온라인 사전신고’ 후 공항을 통해 출국당일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를 받고 출국할 수 있다. 단, 최소 출국 3일 전(공휴일제외)까지는 사전신고를 완료 해야 한다.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전화: 1345)에서는 영어, 중국어 상담이 24시간 가능하며, 09:00~18:00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러시아어, 몽골어, 방글라데시어, 파키스탄어, 네팔어, 캄보디아어, 미얀마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필리핀어, 아랍어, 스리랑카어로 상담이 가능하다.